원본 :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환경신문 / 김희연 기자>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영양군농업기술센터 현장지도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 안내서 [영양=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고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와 장마철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현장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히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이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 된다. 미등록된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거나,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본 제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출하지연, 폐기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영양고추의 이미지 추락과 판로 확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현장출장을 통해서 작목에 등록된 농약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 강화되는 잔류농약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지도를 집중 실시 할 예정이다. 김희연 기자 kimhy3729@hanmail.net